부담 없는 청량감! 제로 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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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즐겨요

부담 없는 청량감!
제로 탄산음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4kcal미만일 경우 무(제로)열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로칼로리 음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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