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배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기획전

공유하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되는 신차 혹은 중고차에 적용되며,
'자동차 겸용'표기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7인승 이상: 115일의 시정기간 후 미개선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5인승 이상: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음

이미지형 상품 목록

차량용 소화기 인기상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