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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치 의무화!차량용 소화기 기획전 : 다나와 쇼핑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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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수입·판매되는 신차 혹은 중고차에 적용되며,
'자동차 겸용'표기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7인승 이상: 115일의 시정기간 후 미개선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5인승 이상: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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